일년에 두번 제 통장에는 탄소포인트가 들어 옵니다.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탄소포인트제 아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신청 및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탄소포인트제
요즘은 보통 탄소 포인트제 또는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고 하면 스타벅스 등에서 텀블러 사용하면서 할인 받는 것을 생각할 텐데요 그것은 탄소 중립 포인트 중에서도 녹색생활실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이었던 탄소 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등의 전기와 상수도 및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전국민의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에 속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분야에서 이들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시작되어 2020년에는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분야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1월부터 탄소 중립 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총 10개 항목의 탄소 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최대 10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녹색 생활 실천 분야를 확대 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에 개인 참여 가구수는 2,225,959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신청 및 혜택에 관해 먼저 알아본 후 다음 포스팅에서는 녹생 생활실천 부분에 관해 나누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이 제도에 참여한 개인, 가구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줄이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여방법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로도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세대주나 세대원 가정, 상업시설의 실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아파트 단지, 학교, 일반건물 단지 참여 부분이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가정과 상업시설 참여는 기존대로 참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가입해서 참여하고 있는 단지 참여자에게 2024년 참여 실적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누리집에서 가입한 후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의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 됩니다.
참여하게 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고객 번호입니다.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 또는 123으로 전화해서 고객번호 10자리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수도 : 수도요금 고지서 또는 지자체의 상수도과에서 수용가번호 (고객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입력해야만 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포인트 계산
월별 또는 반기별로 사용량을 수집합니다. 다만 에너지별로 수집시기가 다릅니다.
월별은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 반기별은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입니다.
포인트, 인센티브는 자지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당 최대 2원 이내로 지급되며 연 2회 지급됩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그린카드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발급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거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신청해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에 가입하면 발생된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반기별로 2회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그린카드 명의와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 참여자 명의가 같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