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어머니께서 만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청각장애등급과 정부지원금 및 혜택 10가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십니다. 임플란트와는 달리 나이와는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청각장애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받은 후 그 검사 결과가 있어야만 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난청의 기준에 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총 6등급으로 청각장애를 구분하게 됩니다.
청각장애등급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며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합니다.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서 2~6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DB(데시벨)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각장애 2급
양측 청력손실이 90데시벨 이상
청각장애 3급
양측 청력손실이 80데시벨 이상
청각장애 4급 1호
양측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
청각장애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청각장애 5급
양측 청력손실이 60데시벨 이상
청각장애 6급
한 귀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한쪽 귀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위와 같은 등급기준이 있었지만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지 심하지 않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과 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정도로만 청각장애를 등록하고는 있습니다.
청각장애등급 등록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의뢰를 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 이비인후과에서 청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총 2~7일 간격으로 3번의 청력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검사비는 1차만 지원되고 2,3차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검사비용은 개인병원 약 15만원, 종합병원은 약 25만원 정도입니다.
순응청력검사를 2~7일 간격으로 3회 실시한 후 가장 좋은 결과를 채택하며 청성 뇌간 반응검사를 1회 실시합니다.
검사 후 주민센터에 반명함판 사진 2장과 함께 장애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발급 받은 후에는 장애인 복지공단에 장애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등록 심사를 한 후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결과까지의 기간은 신청 이후 약 2~3주 정도입니다.
장애결정 통지서가 발급되며 장애인 복지카드도 발부됩니다. 통지서 발부 때부터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지원금 혜택도 받게 됩니다.
청각장애등급과 정부지원금 및 혜택 10가지
일반적으로 장애등급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은 더 많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 연금 / 장애인 보조금 / 장애인 차량구매 보조금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교육지원 / 장애인 재활지원 / 장애인 주거지원 / 장애인 문화복지지원 / 장애인 여행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중 청각장애등급 받으면 보청기 지원,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경보기 설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거지역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정부지원금 혜택으로는 보청기입니다. 각 제조사마다 정부지원 보청기 지원모델과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성인의 경우는 한쪽 즉 보청기 하나, 19세 미만 어린이는 양쪽 2개, 보청기 가격의 90%,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100%를 5년에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등록자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비는 최대 131만원까지, 19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대 262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청각장애인등록 아닌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등록 기준에는 미달되었지만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는 증명이 가능하다면 소음성 난청 산재보험이 있어 장애급여와 함께 보청기 보험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한쪽 귀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내이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마무리
청각장애등급과 정부지원금 및 혜택 10가지 그리고 보청기 혜택과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혜택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노화나 질병이 아닌 경우 산재로도 보청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