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범죄자 누가 도망갔다는 뉴스를 꽤 자주 듣게 됩니다.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러야 이런 발찌를 차게 되는 걸까요? 성범죄자는 거의 다 차게 된다는 것 같긴 하지만 정확하게 전자발찌 기준 범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전자발찌
얼마전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 착용하게 한다고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 착용하는 것을 전자 감독 제도라고 합니다. 전자 감독이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해 범죄인을 감독하는 형사 정책 수단입니다.
전자발찌 기준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특정 범죄자 특히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및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 장치 부착이 결정된 자 등입니다.
이들의 신체에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 관찰관의 밀착 지도와 감독을 통해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제도 있습니다.
전자발찌 기준
공통
특정범죄 :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 가석방은 죄명 구분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전자발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 추행과 준강제추행, 강간상해, 치상, 특수강도강간, 아동청소년강간,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이 성범죄에 속하여 이들은 전자발찌 기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자가 모두 전자발찌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의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야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판사가 자기 기준으로 전자 발찌 기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들 청구를 확인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범죄자이지만 그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24시간을 감시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통나서 경멸의 시선을 받게 되고 또한 일상 생활에서는 온갖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무작정 전자 발찌 기준에 해당되는 성범죄자라 해도 다 부착 명령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성폭력을 징역형 실형 선고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뒤 또는 집행이 면제되고 나서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서 습벽이 인정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성폭력 한 경우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즉 재범인 경우는 죄질이나 경중과는 관계없이 전자발찌 기준에 해당되며 미성년자와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의 범죄인 경우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떨어지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전자발찌 부착기간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은 형 집행이 종료되고 석방되기 직전 부착, 즉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치료 감호 집행 종료하는 날, 가종료되는 날부터 차기 시작합니다.
한번 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된 전자발찌 기준의 범죄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까지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역형 하한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의 경우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 하한 3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는 6년 이상 20년 이하의 기간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3년 이상 징역의 경우는 3년 이상 20년 이하, 3년 미만의 징역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명해지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에게는 부착기간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제한
자신이 거주하는 그 특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금지된 구역에도 출입금지됩니다. 또한 야간 외출이 제한되며 자신의 위치 정보는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이탈 행동이 보이면 즉각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자발찌는 충전식으로 되어 있어 발에 부착된 채로 충전도 해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실도 고지해야 하고 취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전자발찌 기준에 해당되는 범죄자가 이 발찌를 끊고 훼손한 후 도망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 사고도 빈번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부터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법무부에서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살인 등 중범죄전과가 있는 부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범죄 전력이나 유형별 공개 요건 막론하고 전자발찌 끊고 도망한 모든 발찌 착용자의 인적 사항 혐의 사실을 확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되는 내용은 혐의 사실, 얼굴과 신체 특징, 성별, 나이, 인상착의, 은신 예상 지역 등입니다.
또한 다리에서 임의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마무리
성범죄자 모두가 전자발찌 기준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꼭 성범죄가 아니라해도 강력 범죄자의 경우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훼손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범죄 없는 세상이 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