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고 2023년 5월31일 계도기간이 끝나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신고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신고해야 하는지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2019년 8월에 발의된 제도 중 하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 전세와 월세 모두 계약할 때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운영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1년 더 유예되면서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2024년 5월31일까지로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곳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되는 주택


신고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


신고관청

동주민센터, 온라인 이용


위반시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되는 전세, 월세는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여기에해당되는 계약을 했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 신고는 2023년 6월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에서 가격 변동이 있으도 신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다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2023년6월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으로 신고제 운영 및 단속을 할 계획이었지만 1년 더 유예되어 2024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2022년 2023년 특히 문제가 심했던 역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세사기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한차례 더 유예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6만8353건의 전월세 신고가 그 1년 후에는 14만 8424건,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19만 26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전월세 신고제 시행 1년 유예를 결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2021년 6월1일 이후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 또는 기존 계약의 갱신한 경우


2023년 6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1년 유예기간이 연장되어 미신고, 거짓신고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만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으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를 방문 후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

계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고자 신분증 지참해 방문


온라인 신고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좀 더 빨리 그리고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시 기재 내용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의 정보 (소재지, 임대 면적 등)

보증금 및 월차임 금액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전월세 신고제 계약 대상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도의 군지역은 제외됨) 즉 수도권은 군지역도 다 신고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기던가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던가 둘 중 하나라도 이에 해당되는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택입니다. 이 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 연립, 준주택, 비주택도 포함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장점

확정일자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하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월세 계약일과 실제로 이사하는 날의 차이가 큰 경우는 전월세 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3종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전월세신고제이며 계약 만료 후 2년 더 연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를 올릴 때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세가지입니다.


총정리

이사를 하고 난 후 하는 전입신고, 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신고방법, 과태료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2024년 5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는 유예되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