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것 중 하나인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할인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납이 아니라면 어떻게 자동차세 납부하면 될까요?
자동차세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후불 지방세 세금으로 1년에 두번 6월과 12개월 납부하게 됩니다. 차는 있지만 운행을 하지 않았다 해도 어쨌든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후불 지방세에 속하지만 그리고 선납 즉 자동차세의 연납이라고 해서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연납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시기는 1월, 3월, 6, 9월 그리고 각각 그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1년의 자동차세를 원래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한꺼번에 합쳐서 연납으로 1년에 한번 납부하면 연 5%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그리고 그 달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준 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0% 할인을 해 주었지만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반비례해서 할인율은 10%에서 23년에는 7%, 24년에는 5%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3%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
1기 : 6월16일~6월30일 (1~6월치 후불)
2기 : 12월 16일 ~ 12월31일 (7~12월치 후불)
자동차세 연납 납부 기한
1기의 6개월치를 1월이나 3월에, 2기의 6개월치를 6월과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이에 납부합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남은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 3월에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9개월분을 납부합니다.
다만 5%라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4.57%, 3월에 납부 신청하면 3,75%, 6월에 납부하면 2.52%, 9월에 납부하면 남은 3개월분이라서 1.26%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기준
그러면 자동차세는 과연 어떻게 부과될까요?
자동차세는 승합차냐 화물차냐는 등의 차량 종류와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됩니다.
비영업용 승합차인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의 경우 80원, 1,600cc이하의 경우 140원, 1,600cc 초과하면 200원입니다.
차량 출고 후 3년 경과하면서부터는 매년 5%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모바일이나 PC 모두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위의 상단에 있는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차세의 연납 신청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보았는데요, 사실 1월 1일에 차를 사고 12월31일에 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차 종류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1월에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연납 했는데 7월쯤에 이 차를 폐차하고 다시 중고차 1600cc를 구입했다면 과연 자동차세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연납한 경우는 7월까지의 사용한 만큼은 적용 후 차액은 환급 되며 7월에 새로 구입한 1600cc차량에 관해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1600cc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 만큼의 고지서가 나오게 되므로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마무리
사실 할인율이 그리 크지 않고 그나마 더 적어지거나 없어질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이지만 그래도 어차피 낼 돈이라면 그리고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 3% 붙으니 미리 납부해 두는 것이 마음 편할 듯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에 따라서는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