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여성만이 하지만 지금은 남성도 받고 있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금액 조건 등을 소개합니다. 누가 어떤 조건일 때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휴직하는 건데 휴직 하자마자 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육아 휴직 급여와 사후지급금이라고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조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1년 이상 근무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날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라면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 자녀에 대한 육아 휴직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 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70만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에 상향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 수당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자녀 1명 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어 부부가 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1년 내에서 두 번에 한정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도
1명의 자녀에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는 기준 조건이 자녀의 나이가 만 0세 이하, 12개월 이하의 아기에게만 적용됩니다.
1개월 : 아내 200 + 남편 200
2개월 : 아내 250 + 남편 250
3개월 : 아내 300 + 남편 300
4개월 이후 아내 150 + 남편 150
이 새로운 제도의 경우 통상 임금 100%로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는 직장에 복귀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이라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금액
그러면 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걸까 궁금해 집니다. 이는 육아 휴직자들이 휴직이 끝난 후 직장에 복귀하는 확률을 높이고 사업주는 경력이 있는 사원을 계속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때 25%를 떼고 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복직 후 5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의로 6개월 이내에 퇴직, 퇴사하게 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인한 퇴사라면 육아휴직 사후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될 수 있는 타의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해고, 권고사직, 감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 도산
퇴직 전 1년 중 2개월 이상의 임금 지급 지연, 체불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 동거를 위한 이사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직장내 따돌림과 괴롭힘
육아로 인한 이직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신청이 더 간단하다고 할 정도로 편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받기 위해 신청한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사후지급금 확인서, 재직증명서와 복직 후 6개월간 급여내역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이용
고용보험 어플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복직한 회사의 6개월간 급여 내역서와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자신의 월급에 8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150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이 육아휴직급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25%를 제하고 남은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제한 25%는 사후지급금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150만원이라면 이 금액의 75%인 1,125,000원은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25%인 375,000원은 사후지급금으로 따로 모여지게 되며 직장 복귀 6개월 후 한꺼번에 보너스처럼 받게 됩니다.
총정리
2023년, 2024년 육아휴직제도와 급여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