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 관련해서는 앞선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해당된다면 과연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어떤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상시 근로자 수였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 수
예)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100명, 12월 120명이었다고 하면 1년간 1120명이 됩니다. 1120 ÷ 12 = 93.3명
상시 근로자 수는 업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저 계산에 따라 93.9명이 나왔다면 그 밖의 업종부터 제조업까지 모든 업종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이러한 중소 기업, 중견 기업에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정부 지원 혜택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 적합 임무)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은 일반 중견 기업의 경우 회차별 지원액은 3개월 단위로 120만원, 연간 총액 480원이 지원됩니다. 하지만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으로 이 경우는 회차별 지원액 3개월 단위로 240만원, 연간총액 96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40~80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혜택
매출이 감소되거나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 유지 조치로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면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이 계속 고용을 유지한다면 휴업과 휴직 수당의 최대 90%, 1일 상한액 7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 복귀 기업 지정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중견 기업이 3개월 단위로 회차별 90만원, 연간 360만원 지원 받게 되는데 반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80만원, 연간총액 72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출산급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직원이 육아 휴직을 하게 되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해당 월에 대해 대체 인력 1인당 대기업은 20만원, 중소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한 경우는 남편이 10일간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휴급 휴가의 최초 5일분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단축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감소 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이기도 하며 중견 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선지원대상기업 혜택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등 여러 고용 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우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