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업의 범위를 산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들입니다. 이들 작은 회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 및 지원 혜택이 있게 되는데요, 규모가 작다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우선 지원이 되는 그 대상 기업이란 무엇인지 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산업분류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
분류기호 C로 상시 근로자 수는 500명 이하
광업 (B), 건설업 (F),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에 해당,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이에 해당되는 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
도매업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이에 해당하는 산업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
위에서처럼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르게 알아두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 초과해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3년 간 자격 유지
회사 규모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5년 간 자격 유지
이 세가지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조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가지 조건들에 다 충족하는 회사라고 해도 만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탈락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꼭 필요한 조건인 상시 근로자 수는 그럼 어떻게 계산해 낼 수 있는 걸까요?
상시 근로자 수 =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 ÷ 전년도 조업 개월수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경영할 경우는 상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공동주택법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보험연도 중에 보험 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 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체 지원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 안정 사업의 지원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무리
우선지원대상기업 조건 및 상시 근로자 수 산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가지 얽힌 것이 있을수도 있으니 자신의 회사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인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로 연락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관리 번호를 말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