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에 여행 다녀오고 그 후 나의 여권은 푹푹 잠만 자다가 기한이 다 지나버렸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전자여권으로 바꿀까 싶어서 여권 발급 준비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너무 오래 전에 발급 받아서 사진 밖에는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뭘 준비해야 했었는지, 가격은 얼마였는지 기한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 등등 기억 나는 것이 없네요.
좋은 세상이 되었나 봅니다. 온라인으로도 여권 발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여권 신규 발급 관련되어 알아본 후 다음 포스팅에서는 여권 갱신과 관련되어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쓰던 초록색 여권은 이제 사라지고 2021년부터 남색의 여권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외교관여권은 빨간색 관용여권은 진한 회색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권 신청
기본적으로 여권법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권, 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은 모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꼭 지참하고 발급 받으러 가야 합니다.
여권 발급 준비물 (18세 이상 성인)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의 경우는 병역관계 서류
군인, 대체의무복무자 일반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병적관계서류 (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무 해제 예정자는 전역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
대리인 여권 발급 준비물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대리인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으로 만 18세 이상
준비물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질병, 사고, 장애로 인한 대리인
대리인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배우자 (만18세 이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 (만18세 이상)
준비물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 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2촌 이내 친족 (만18세 이상)
준비물 :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여권 사진 규격
가로 3.5,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얼굴 정수리에서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배경은 균일한 흰색,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고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눈은 정면을 봐야 하고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린 사진, 적목현상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컬러렌즈, 색안경,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고 눈동자 및 안경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흰색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과 구분이 되도록 입어야 합니다.
여권 영문성명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하고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고 재발급 여권 영문 표기는 최종 여권상 영문을 표기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사증면수 58면) : 53,000원
복수여권 (10년 유효기간 사증면수 26면) : 50,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 20,000원
마무리
여권 발급 준비물 잘 챙기셨나요? 그럼 이제 여권의 기한 만료로 인한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온라인 신청 방법도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