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중 소방기계에 해당되는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어떤 가게를 인수했거나 또는 구축 주택, 아파트 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 소방기계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원래 정식 이름은 스프링클러입니다. 스프링 + 쿨러 의 조합이 아닌, 스프링클 (sprinkle) 뿌리다에서 뿌리는 장치라는 의미로 sprinkler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소방설비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은 화재진압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이 넓은 범위에 퍼질 수 있도록 설계된 관개장치로 농업, 조경, 골프장, 공원 등에서 분수처럼 물을 뿌리는 장치의 이름도 스프링쿨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것은 소방시설로서의 스프링클러이므로 이와 관련된 정보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쿨러 종류
감지식
화재를 감지해서 작동합니다. 이 감지식 스프링클러는 다시 온도감지식과 연기감지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감지식
화재를 감지하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작동하는 설비입니다. 타이머형과 온도형 스프링클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감열부 기준 스프링쿨러 종류
퓨즈형
가운데 연결 부분에 온도가 적혀 있으며 그 온도에 도달하면 퓨즈가 녹으면서 작동합니다. 열을 많이 받는 주방 렌지 부분이나 기계실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벌브형
열을 감지하는 부분이 빨간 액체가 들어있는 유리관이며 일정 온도를 감지하면 유리가 깨지고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플래시형
미관상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주거지에 많이 사용됩니다. 72도, 93도 온도 제품이 있습니다.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대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복합 건축물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모든 층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주요구조부가 목조면 제외), 운동시설(물놀이시설, 관람석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
영화 상영관 용도로 쓰이는 층 바닥면적이 지하층 or 무창층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 1000제곱미터 이상
무대부가 지하층, 무창증, 4층 이상의 층이라면 무대부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무대부가 위의 사항에 있는 경우 무대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바닥면적 합계 6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
위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무창층 or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렉식 창고
물건 수납가능한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 갗춘 곳으로 천장, 반자 높이가 10미터 초과, 그 층 바닥면적 또는 랙설치 부분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
지하가 연면적 1000제곱 이상
교정, 군사시설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장소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 심사원 수용거실
보호시설 (외국인보호소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 한정),다만 보호시설이 임차 건물에 있으면 제외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특정소방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연결통로
이렇게 뭔가 복잡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단어들이 나열된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보셨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고층건축물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6층 이상 건축물이라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되었습니다.
영화관, 집회시설, 실내 운동 시설 등
100명 이상 수용, 지하층 or 창 없는 층 약 151평 이상 전층, 그 외 300평 이상 전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물류터미널, 창고
3층 이상 1800평 이상 전층, 4층 이상 1500평 전층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가능 수련시설
180평 이상 전층
천장 높이 10미터 넘는 랙크식 창고 (선반, 승강기로 수납물 운반하고 쌓아두는 창고)
453평 이상 설치
지하시설(터널 제외)
302평 이상
교육연구시설 내 기숙사, 복합건축물
1660평 이상 전층
공장, 창고시설,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300평 이상
교정, 군사시설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으면 제외, 그 외 설치 의무
아파트 등 여러 가구가 사는 곳에서는 관리실 등에서 다 알아서 관리하고 챙기겠지만 단독주택의 경우는 집주인이 직접 다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사실 위의 설치 기준으로 보면 일반 단독 주택에서는 스프링클러까지 설치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단독경보형 감지기과 축압식 분말 소화기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 시설 중 바닥면저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 입원실 있는 시설
조산원, 산후조리원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600제곱미터 미만 시설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저 300제곱미터 미만, 창살이 설치된 시설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모든 층
노유자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300~6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 미만에 창살 설치된 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게 300~600제곱미터 미만
건물을 임차하여 출입국관리국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전층
총정리
일반적인 스프링쿨러 설치 기준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두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곳이라 해도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감지기와 소화기만큼은 꼭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