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국세청 착한 임대인 캠페인 세액공제재출서류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소개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한 서류로 전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게 되는 이 서류는 임대인으로서 세제 혜택,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해서 발급됩니다.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는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공공기관 입찰용 등의 용도로 활용되며, 이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추가지원금 등 정부의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전에 확잏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이 서류, 즉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서 여러 지원금과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위에서 계속 말이 되고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코로나때 장사가 안되는 업주들에게 월세를 싸게 해 주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이라 불렀던 것은 기억할텐데요, 2020년 3월23일부터 시행된 것이 바로 착한임대인입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바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입니다.
이제 코로나와 관련되었던 여러 정책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공제기간이 2020년 3월 23일부터 2023년 말일까지의 공제 기간에 해당됩니다.
공제기간 별 공제
2020년 귀속 : 50%
2021년, 2022년 : 귀속 70%
단 기준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소상공인이라 합니다.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위의 4가지 조건에 다 맞다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여기서 하나 주의점.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국세청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목적 즉 지자체 및 제출 등으로 소상공인확인서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 – 화면 화단 소상공인 확인서 선택 – 신청서 작성 바로가기 –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이용동의 – 사업자번호, 발급용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연도 선택 – 개인정보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 기업정보 (사업자) 정보 입력 – 경영형태 선택
이 과정을 거치면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출 용도에 따라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급 받기 바랍니다.
마무리
코로나로 인해 시작되었던 착한임대인, 그리고 이들에게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준비되었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2023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받아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던 임대사업자라면 세액 공제를 위해서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