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등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헷갈리기도 하고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 다세대 다가구 차이 다른점 가지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다세대 다가구 차이 확인 보다 먼저 세대와 가구의 차이부터 알아보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겠죠?
세대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가족의 의미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한가족의 세대주는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등기가 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구
혈연관계와 관계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요즘은 1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분등기가 불가능해 소유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세대 주택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이 나뉘어져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주거공간이 별도로 존재하는 주택입니다.
하나의 건물에 각각의 소유권을 가진 주택이 모여 있는 공동주택의 한 종류입니다.
바닥면적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지하공간과 바닥면적의 2분의 1이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있다면 그 층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나위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세대별 등기도 다르므로 개별 세대 소유와 분양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또한 별도 과세됩니다.
하나의 건물에 19세대 이하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한 건물에 집집마다 집주인,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 합니다.
다가구 주택
한 건물내에 주거 공간이 다 나뉘어져 있다 해도 소유주가 한명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건물에 한명의 주인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주거공간은 임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라 해도 자신이 소유하거나 분양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즉 개별 세대 분양, 소유는 불가능하며 구분등기 불가능합니다.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로 19세대 이하만 거주할 수 있고 3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는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2층 단독주택에 주인이 1층 살고 2층에 원룸 또는 2~3개로 나누어서 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쉬울 듯 합니다.
길고 장황한 느낌의 글을 이번에는 8가지로 요약해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19세대 이하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주거 구획당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 독립된 세대당 각각 방, 부엌, 화장실, 현관 확보
세대별 전용 상수도 및 난방 설치
공동주택 개념
구분 소유와 분양 가능
다가구 주택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
19세대 이하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
각 가구당 방, 부엌, 화장실, 현관 확보
가구별 난방시설 설치
단독주택 개념
구분 소유와 분양 불가능
마무리
다세대 다가구 차이 보면 얼핏 비슷하고 다른 점 보다는 같은 점이 더 많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세대는 19세대 이하의 빌라,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세 놓은 집 이렇게 구분해 보려 합니다.
다세대 다가구 차이 저는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가 여러명 있으면 다세대,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는 한명이고 다른 사람은 월세를 내고 있다면 다가구 이렇게 구분하면 쉽겠죠? 물론 더 다른 차이점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간단한 구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