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8일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나이 계산법을 만나이로 통일했습니다. 세는 나이와 만 나이 그리고 또 연나이까지 있었는데 이제 다 만 나이로 통일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이계산
보험상령일 확인 전에 먼저 이제는 사라져 가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써 왔던 나이 계산 방법 세가지를 간단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는 나이
우리나라의 독특한 나이 계산법입니다. 태어나면서 바로 한 살을 먹고 그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즉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라 해도 그 다음날이 되면 바로 두 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나이는 중국에서도 원래는 사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해 왔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라졌으니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연 나이
이것은 만 나이와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다른 것이 당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것입니다. 2000년생이라면 2024에서 2000을 뺀 나이로 24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법상 사용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행정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태어난 그 해는 0살, 그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한살이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민방위법, 병역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출생연도로 정리하면 행정적인 면에서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나이 계산 방법으로 태어난 그 날을 기준으로 1년 후 생일이 되어야 한 살이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이 글을 쓰는 2024년 1월 27일 현재 생후 28일째이며 0살이고 2024년 12월 31일이 되어야 한살이 됩니다. 하지만 세는 나이로 계산하면 벌써 두살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한 반의 아이들은 만 나이로는 1살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나이만 쓰겠다고 했지만 이는 세는 나이를 없애고 연 나이는 쓰게 됩니다. 그래야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법과 군대 징집을 위한 병역법, 학교 입학, 국민 연금 수령 나이 등에서는 행정 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는 또 다른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한 살을 더하는 나이를 보험 상령일 이라고 합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해서 1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93년 3월 1일생이 2023년 1월1일에 보험계약을 했을 경우 몇살일까요?
2023년 1월 1일 에서 1993년 3월 1일 을 뺍니다. 이 경우 39년 10월이기 때문에 만 나이로는 아직 29세 입니다.
하지만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계산법으로는 만 39세하고 10개월이 지났기에 6개월이 지났으므로 40세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계산은 만 나이 통일법이 되었지만 보험 상품에서는 보험 나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험사에서 보험료액을 산정하게 될 때 중요한 산정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보험 가입자의 나이입니다. 나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는 보험상품도 있고 납부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험 가입을 고려 중이라면 보험상령일을 염두에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나이가 지나면 납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갱신형 상품 가입시에는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과 10월은 보험사 손해율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할 때 꽤 여러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할 듯 합니다.
마무리
보험상령일 보험나이 중요한 이유는 보험료가 비싸질 수도 있고 연금 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최소한 몇 십 년을 매달 납부해야 하는 만큼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