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은 많이 들어봤지만 농지연금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 뭔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받는 건가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하게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그리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정보를 모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 토지연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지만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노후대비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60세 이하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토지연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만 65세 이상이었던 것이 20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연령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영농경력

신청인이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 연속적으로 5년 이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 기간이 합해서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영농경력은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바뀐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협조합원 준조합원은 제외됩니다.



농지연금 대상농지

농지법 상 농지 중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사업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두번째, 세번째 요건은 2020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부터 적용됩니다.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 (단 선순위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 농지는 가입가능)즉 감정평가액 15% 이상되는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농지연금 가입은 힘들 수 있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농지연금 제외 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인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경매, 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


근저당권 순위설정

제3자, 자녀나 형제 소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농지연금 종류

가입자 자금 수요에 따라서 크게 2가지 세밀하게는 5가지 형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

일시인출형 : 대출한도액의 30%까지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방식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월지급금을 받는 방식

종신정액형 :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


기간형

경영이양형 (5년, 10년, 15년) : 지급 기간 만료 후에 농어촌공사에 담보 농지 매도를 약정하고 일반형보다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기간정액형 (5년, 10년, 15년) :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농지연금 수령 중 혹시 땅값이 오르면, 농지가격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할텐데요, 매리 농지가격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액에 변동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땅값이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상환 후 해지도 가능합니다.

농지연금 토지연금

배우자 승계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승계받을 배우자가 소유권 이전 및 연금채무 인수약정을 하면 배우자승계형으로 가입하게 되어 연금이 승계됩니다.

농지연금 장점

배우자 승계형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 승계형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 임대 소득 가능

담보농지를 대상으로 연금을 받기도 하지만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해서 추가 소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정된 재정

정부에서 시행하고 지급하는 사업이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 받아 생활에 안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지 담보농지를 처분해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지만 혹시 부족해도 더 이상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전면 감면,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는 감면해줍니다.

압류 불가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면 월185만원까지는 압류불가하여 연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담보농지가격 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가격의 90%

위의 두가지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농지연금 가입방법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 각1부(배우자 포함), 담보대상농지의 등기부등본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감정평가 의뢰시 서류

감정평가의뢰 동의서, 감정평가 보수료 대납요청서


농지은행, 농지연금포털에서 접수신청하면 공사 직원이 직접 연락을 해서 가입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서류를 받은 후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치는데 진행 상태는 홈페이지 내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관할지사로 방문해서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총정리

60세 이상 그리고 합해서 5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농사를 지을 것이지만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해서 농지연금 가입 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진 건 땅밖에 없다면 현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지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