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보조기 종류 6가지 및 대여와 구매

할머니들은 주로 유모차 같은 것을 밀고 다니다가 중간 중간 앉기도 하고 할아버지들은 주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모습 꽤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행보조기 종류 및 대여와 구매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보행보조기

노인보행보조기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고령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시설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허리와 다리 힘이 많이 빠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걷기도 힘들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서도 보조기가 없으면 걷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막상 우리 부모님이 이런 보행보조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무엇으로 검색해서 구매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보행보조기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대여와 구매 시 할인도 해주기도 하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두면 경제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행보조기 종류

목발

노인보행보조기 종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발을 다친 사람들이 체중을 다리에 싣기 힘들기 때문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 입니다.


지팡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산행을 할 때 지팡이라는 이름 대신 스틱이라고 하면서 보행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일자형 지팡이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또한 지팡이의 경우 손잡이가 T자형으로 생긴 것이 잡기에 좋습니다.


네발지팡이

어르신, 고령자의 경우 일자 지팡이를 짚어도 균형을 제대로 잡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휘청휘청하면서 흔들리고 균형을 못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자형 지팡이보다는 네발 지팡이 또는 세발지팡이를 구매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뇌졸중, 중풍, 파킨슨 환자처럼 몸을 많이 떨게 되고 균형을 못 잡는 분들에게는 꼭 발이 여러 개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워커 – 네발 보행 보조기

다리가 네 개가 있어 안정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키에 맞춰서 높이 조절도 할 수 있으며 거의 실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퀴가 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체의 힘이 많이 약한 사람이라면 지팡이보다는 좀 더 안정감이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다 알루미늄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 하지만 몸을 안으로 넣어서 들어서 다리를 옮기거나 바퀴를 굴려서 움직일 수 있어서 안정감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표준 워커로 보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고령자에게 좋습니다. 구동 워커는 바퀴가 달린 것으로 보행이 좀 더 어려운 경우에 좋으며 편마비가 있는 경우는 해미 워커라 불리는 것이 좀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환자들도 그리고 실내에서 고령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워커입니다.


하이워커 – 어깨 보행 보조기

U형 보행 보조기라고도 합니다. 이는 일반 워커는 상체에는 힘이 있어서 워커 양쪽을 잡고 굴리거나 움직일 수 있지만 상체 힘이 모자란 경우는 이 어깨 보행보조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을 얹어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고관절을 다치거나 상체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환자, 고령자들에게 적당한 보행보조기 입니다.


카트형 노인보행보조기 (노인유모차)

일반적으로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밀고 다니는 보조기입니다. 마트에서 쓰는 카트처럼 앞으로 밀면서 다니다가 앉아서 쉴 수도 있게 뚜껑 달린 바구니가 장착 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좋은 보행보조기입니다. 접이식이 대부분이라 보관도 용이하며 바구니 안에 여러가지 수납할 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표준 유모차는 등받이와 바퀴가 있고 뚜껑있는 바구니가 있어 물품을 보관하고 앉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한단계 나간 것은 전동유모차로 핸들링이 좀 더 부드러우며 손잡이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어르신들이 힘을 덜 들이고 또 안전하게 멈춰 설 수 있습니다.


노인보행보조기 대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등급 받은 후 5년 이내에 2개까지 노인보행보조기 구매할 때 본인부담금은 0~15%만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아닌 환자로서 이러한 보행보조기를 사용해야 할 경우는 직접 구매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여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여가능 보행보조기

휠체어

기본형과 아동형, 기본 2개월을 대여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행보조차 (워커)

바퀴형과 지그재그형이 있으며 휠체어와 마찬가지로 기본 2개월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서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목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기본 2개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해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시험 정보

마무리

노인보행보조기 종류 및 대여와 구매 관련된 정보를 모아보았습니다. 고령자와 환자들의 좀 더 안전한 보행과 이동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