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2018년 정착된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 조건과 어떻게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세계행복지수 59위, 일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1위, 워라밸 37위, 국민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35위, 연간 근로시간 4위에 빛(?)나는 우리나라의 마음놓고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를 바꾸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먼저 기업에서 참여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참여하면서 정부의 지원금까지 합해지게 됩니다.
참가 기업에의 혜택
우수 참여기업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증서 발급,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인증 가점이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의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
가족친화인증 받으면 조달청 입찰 시 가산점, 기업당 1명 법무부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가친화인증 받으면 정부 포상과 인증기업홍보, 문화와 예술 향유 기회 등이 제공됩니다.
근무 혁신 인센티브 혜택은 고용노동부 정기 근로감독 3년 면제,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대출금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수 참여기업이 되면 정부 포상, 언론 홍보,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는 임원 및 대표는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는 대표 참여 불가)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여 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참여 불가)
근로자 참여 조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빙여리단체 등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별도의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라해도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절차
참여신청 (기업담당자) – 참여기업 확정 안내 (한국관광공사) –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가상계죄로 분담금 입금 (기업담당자) – 정부지원금 추가적립 1인당 10만원 (한국관광공사)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회사에서 휴가지원사업 대상이라면 이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삽 온라인몰에 개인회원으로 가입 –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 – 휴가삽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 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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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여행적립금 분담비율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지원금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누적 5년차 이상 중견 기업이라면 근로자 20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지원금 5만원입니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20만원을 분담해야 하지만 직장에서 거기서 다시 10만원 또는 전액 다 분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상공인으로 1인 사업자일 경우는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30만원을 다 입금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단위로 참가하는 사업이니 만큼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근로자만 참여해도 됩니다.
마무리
처음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알아보면서 지원금 40만원이라는 말에 와 많이 주네 했다가 정부지원금은 10만원이라는 것에 혹시 실망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라도 살펴서 여행을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