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정 조건, 선정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으로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으로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조건부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관련 정보를 모아 보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 항목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판정 기준
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자로 판정되었지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자는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
개별가구 또는 개인 여건 등으로 자활사업에 참가하기 곤란한 자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개월간)
기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조건부수급자 조건부과 유예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 조건을 부과시키지 않고 유예를 주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 자활참여를 하지 않아도 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부터 이 조건부과유예에 변경이 생겼는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이 60만원 이상이 되면 조건부과 유예를 받았으나 23년부터는 90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조건부과유예 사유
물론 전산자료 및 통합조사관리팀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취학아동 양육하는 가구원 1인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 간병, 보호해야 해서 근로가 곤란한 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야간대학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대학생, 대학원생 포함, 휴학생은 불포함)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및 한국장애인고용촉진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 재활실시기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월90만원 초과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근로소득자 (상시, 임시, 일용근로자), 농업, 임업, 어업, 축산업 종사자, 행상, 노점상, 가정내 부업종사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환경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3개월)
입영예정자 또는 전역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등에서의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6개월 이상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자
보장시설 퇴소자, 보장시설 퇴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학교졸업, 중퇴자
질병으로 수술 이상 또는 부상으로 60일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중인 자
알콜중독 또는 항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는 자
조건부수급자 유형
자활역량평가 합산 점수 80점 이상이면 취업대상자로 구분되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취업알선, 직업훈련, 자활지원인턴사업, 자활구직세일즈, 공공근로등
자활역량평가 합산 점수 80점 미만이면 비취업대상자로 구분되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활역량평가표
연령, 건강상태, 직업이력, 구직욕구, 가구여건, 재량점수 등의 항목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이 통지를 한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중지기간은 지급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입니다.
지급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수급자가 당초 제시된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달의 다음달부터 생계급여를 다시 지급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의 가구에 지급되는 급여 중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액만 중지됩니다.
총정리
조건부수급자 조건 및 생계급여 관련되어 수급 조건을 좀 더 정확하게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조건부과유예 또는 조건제시유예 등의 조금은 복잡하지만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깊에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