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직불제 신청 자격조건 종류 등 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농업활동을 통해서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 6개 직불제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의 공익 직불,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이라는 기본형 공익직불로 나뉘어 졌습니다.
쌀 중심의 농사를 전환해서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중,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 강화로 농가간의 형평성을 제고, 생태와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농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농업직불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종류
위에 이야기했듯이 크게 2가지 그리고 각각 다시 2가지와 3가지 총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직불금
단어 그대로 소규모의 농가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급대 상 농지 등의 면적과는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0.5ha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2024년부터는 130만원으로 오릅니다.
농가의 범위는 거주와 생계 등을 감안해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이 포함됩니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는 모두 동일세대로 간주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면적직불금 대상이 됩니다.
지급단가는 각 기준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 1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농사규모가 크면 혜택이 적게 됩니다.
면적구간별로 ha당 100~205만원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농가는 이러한 기본형에 해당됩니다.
선택형 공익직불
이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이 선택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직불금
경관보존직불금
전략작물직불금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외소득이 3천7백만원 미만으로 다음과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이나 전업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 이상 0.1ha, 법인의 경우는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법인은 45백만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기한
해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요, 농립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대상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을 하라고 하는 문자가 발송되므로 문자를 받게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직불금 지급
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 농업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17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항목당 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면서 중복 미이행의 경우는 최대 100%가 감액되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됩니다.
기본직불금은 보통 11월에 지급되게 됩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생태계 보전 (3)
마을공동체 활성화 (2)
먹거리 안전 (3)
영농활동준수 (3)
환경보호 (6)
공익직불제 의무교육과정
정규교육 2시간 :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
간편교육 약 15분 : 70세 미만 농업인
자동전화교육 약 5분 : 70세 이상 농업인, 정규교육 대상자 제외
마무리
공익직불제 지원금의 경우 부당수령이나 부정수급의 경우 적발되면 5배의 과태료와 8년 동안 등제 제한이 있게 됩니다. 만약 임대차 농지에서 직불금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땅주인이 아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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