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TV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가석방 조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면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인정받아 충분히 교화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 수형자 중 일정한 기준에 준해 심사를 한 후 석방해 주는 것을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어 4~8명의 위원인 가석방 심사 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조건 맞는지를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가석방 조건
형법 제 72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 72조 가석방의 요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무기징역의 수형자는 20년, 유기징역형이나 금고형인 경우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후에 법무부 장관의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 자격 갖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기의 전제 조건으로 먼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는 문장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슨 단어인지 알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대강의 뜻은 알아도 행상, 개전의 정 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확실하게 와 닿지는 않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모범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범수로서 최소 형기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석방 조건 되는 것입니다.
가석방 시기
가석방 조건 갖추었다고 해서 아무때나 행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정기 가석방은 매년 홀수 월에 이루어지며 기념일에도 가석방이 이루어집니다.
정기 가석방
1, 3, 5, 7, 9, 11월. 부처님 오신날 속한 달에 따라서는 조정 가능합니다.
정기가석방 경우 가석방 조건 중에는 10년 미만의 수형자만을 심사신청합니다. 매달 30일이 기준일이며 그 기준일이 유무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기념일 가석방
2월 (3.1절), 5월 (부처님 오신날), 8월 (공복절), 10월 (교정의 날), 12월 (예수 탄신일)
이 기념일 가석방 조건 으로는 무기수형자와 장기 수형자가 포함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준일은 각각의 기념일을 전날입니다. 따라서 3.1절은 2월 마지막 일, 부처님 오신날 전날, 광복절 전날은 8월 14일, 교정의 날은 10월 28일, 예수 탄신일은 12월 24일이 기준일입니다.
기념일 가석방 조건 보면서 뭔가 그 시기에는 특별사면 이라는 뉴스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 사면이나 특별사면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일반사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빨간줄이 사라진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사면 받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일반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별사면
일반사면과 달리 유죄 확정 내용은 살아 있고 선고 효력만 살아지는 것입니다. 즉 형 집행만 면제 되는 것입니다. 기념일 되면 여러 유명한 정치가나 사장, 회장들이 줄줄이 특별사면 된다는 뉴스를 볼 수 있는데 죄는 있으나 교도소에서 생활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하지만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서인지 보통 특별사면의 형태로 풀어주게 됩니다.
총정리
가석방 조건 그리고 특별사면과 일반사면 차이점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가석방은 생각보다 조건은 까다로울 수 있어 보입니다만, 의외로 꽤 많은 달에 행해진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